광고 수익 환원 기능 개별 규약
제1조 들어가며
- 본 개별 규약은 ‘크로스폴리오’에서 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익 환원 기능'(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됩니다. 또한, 본 개별 규약에 특별한 정의가 없는 한, 본 개별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통 규약에 있어서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본 건 서비스에서 광고 표시 기능을 유효로 하고 광고 표시를 승낙(이하, ‘본 건 승낙’이라고 합니다)하는 것으로 본 개별 규약의 모든 기재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개별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개별 규약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통 규약 외에 당사가 별도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제2조 정의
본 개별 규약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 합니다.
- '광고'란 동영상 광고나 기타 형식이나 배치에 의한 홍보 등을 말합니다.
- ‘광고주’란, 본 건 서비스상의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당사가 승낙한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크리에이터가 본 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자신이 창작하는 작품 등을 말합니다.
- ‘광고 수익’이란, 광고주가 게재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크리에이터가 수령하는 수익(당사가 광고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광고료에 기초하여 당사가 규정한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울러 광고 수익 산출 시, 당사가 광고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서 법령 위반, 본 건 규약 위반, 대손, 차지백, 배송비(반송비를 포함합니다), 환불 및 기타 모든 수수료 등(이하, ‘수수료 등’이라고 합니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등은 당사의 기록 및 데이터에만 기초하여 산출되며 특정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여부, 본 건 승낙에 따라 광고가 표시되는 크리에이터의 기타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제3조 크리에이터의 의무
-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화 기능을 이용함에 있어 본 건 규약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화 기능의 이미지를 저하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우려를 회피해야 합니다.
- 광고 수익화 기능의 이용과 관련하여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자와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당사는 어떠한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 크리에이터가 본 건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정 혹은 불법인 행위로 인해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크리에이터는 당사에 대해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자동, 허위, 사기 및 기타 무효 수단(자동화 툴 이용 포함)을 통해, 또는 금전 결제, 허위 표시 또는 사용자가 광고와 관련하여 액션을 취하는 것을 불법 또는 무효화하는 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열람자 또는 광고에 관한 임프레션, 클릭스루, 컨버전 또는 기타 액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제삼자에게 허가 또는 권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4조 광고 수익화 기능의 이용과 크리에이터의 책임
- 광고 수익화 기능의 이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광고 수익화 기능의 이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본 건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크리에이터의 계정 삭제 및 본 건 서비스의 이용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5조 광고의 게재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 창출 기능에서 본 건을 수락하여 본 건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해당 광고의 표시에 의해 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익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광고 수익의 입금 신청 등
- 크리에이터는 본 건 승낙을 함으로써 본 건 서비스 내에 표시된 광고의 수익을 수령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광고 수익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크리에이터 매출로 부여됩니다.
-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에 대해 당사가 규정한 소정의 방법으로 입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을 입금 신청 시점에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계좌(이하, ‘등록 계좌’라고 합니다)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당사는 신청 접수 후, 7영업일(당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토, 일, 공휴일 및 당사 지정 휴업일을 제외하고 이하 동일합니다) 이내에 등록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금 신청은 100만 엔이 상한이며, 1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에 별도로 입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광고 수익의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금 신청이 없는 경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광고 수익의 전액에 대해 주말을 마감일로 7영업일 이내에 등록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합니다. 단, 지급해야 하는 광고 수익의 액수가 1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날 이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 광고 수익에는 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광고 수익을 지급할 때는 다음 항에 명시된 입금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입금 수수료는 송금하는 광고 수익의 총액이 30,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200엔, 30,000엔 이상인 경우는 300엔입니다. 아울러 입금 수수료는 입금 신청 시마다 발생합니다.
- 등록 계좌의 계좌 정보 미비 등으로 인해 광고 수익을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올바른 정보로 수정될 때까지 입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크리에이터에게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항으로 인해 당사가 광고 수익의 입금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광고 수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을 기점으로 당사는 해당 광고 수익의 지급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불일이, 당사 또는 금융기관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등록 계좌의 미비, 잘못된 등록 등으로 인해 입금할 수 없는 경우 재차 당사가 규정하는 소정의 방법으로 입금 신청을 해야 하며, 재입금 신청을 통해서도 올바른 입금처 정보로 입금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는 해당 입금 신청과 관련된 광고 수익은 해당 크리에이터에 대해 지급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등록 계좌의 미비, 잘못된 등록 등으로 인한 입금 지연 또는 불가능에 대해 공통 규약 또는 본 개별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가 시스템 결함 및 다른 이유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광고 수익을 초과 지급한 경우, 크리에이터는 당사에 대해 이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령한 초과 지급분을 즉시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광고 수익을 지급받는 방법은 등록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매출을 사용하여 등가 상당액의 북라이브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는 본 규약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모든 광고 수익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기타
- 당사는 본 건 승낙을 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내 임의 삽입 위치, 형식 또는 배치(혹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타 형식이나 배치)로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크리에이터가 본 개별 규약에 동의하더라도 광고가 표시될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광고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인 재량에 따라 광고를 언제든지 표시 또는 비표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부칙
본 건 규약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건 규약 시행 전에 사용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도 본 건 규약이 적용됩니다.